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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자녀 '거주민 학비' 혜택 위기, 주대법원 위헌 심리 착수

가주 대법원이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가주법(AB540)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시작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주에서는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중인 불체 학생들의 학비가 최고 3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주 외에도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비슷한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이들 주들도 가주 대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해 9월 AB540의 내용은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공립대 학비가 비싸 공부를 못하는 불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주법은 부당하다'는 가주 제3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피고측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자 지난달 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가주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 날짜를 잡고 케이스를 검토하게 된다.

UC에 따르면 2006~07학년도 동안 AB540을 통해 학비 혜택을 받은 불체 학생은 1639명이며 이중 한인 학생은 17.5%인 287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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