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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감세안' 내용은···1인당 500불 소득세 깎아준다

기업들엔 2년간 손실 상각 허용…신규고용 및 감원 유보에도 혜택

이와 같은 감세 규모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논의 중인 2년간 총 6750억∼77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의 약 40%에 달하는 액수다.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이번 감세안의 상당 부분은 개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경우 현행 2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세금감면을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득세 감면

이번 감세안에는 납세자 1인당 500달러 또는 가구당 1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으로 20만달러를 제안했지만 오바마 정권인수팀 소식통들은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한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것 처럼 세금 환급 수표를 발행하는 형태는 아니며 택스 크레딧 형태가 유력하다고 CNN머니는 밝혔다.

▷기업 세제 혜택

기업에 대한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 발생한 손실을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액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나 신규 고용 및 감원 유보에 대해 1년간의 혜택 부여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비용 상각 한도액을 2010년까지 현재의 12만5000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역시 기업에 부여될 세제 혜택들이다.

▷실업자 지원 방안

경기부양안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구조조정을 유예하는 업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실업자와 일시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토중인 안에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일시해고 근로자나 은퇴 근로자들에게도 잠정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측은 과거 일정 기간에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이 저소득자처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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