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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1년내 실직땐 현대차 반납 OK, 독특한 판촉 나서

극심한 경기 침체로 ‘빅3’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1년 내에 실직하면 자동차를 반납받는 독특한 판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은 5일 리스나 융자를 통해 새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1년 이내에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해당 자동차를 업체가 다시 사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재구매해 주는 사유는 1년 내에 직장을 잃거나 신체장애, 질병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해외 전근, 자영업 파산, 사고사 등이다.

특히 자동차 대출금이 중고차 가치보다 많아 네거티브 에쿼티(negative equity)가 발생할 경우 최고 7500달러까지 이를 보상해준다.



이는 소비자들이 극심한 불황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미래와 예기치 않은 실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종의 ‘불황 마케팅’으로 풀이된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실업 등으로 할부금을 갚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구매를 주저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현대차 미주법인의 존 크라프칙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대행은 “현 경제상황 속에서 지출이 큰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이해한다”면서 “10년 전 현대는 업계를 선도하는 보증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신뢰에 대한 마음의 평안을 제공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의 평안을 소비자의 고용상태와 경제적 상황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네가티브 에쿼티(Negative Equity)란

물건의 시장가치에서 융자금 등 부채를 빼고 남은 순자산(equity)이 마이너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폭락하며 네가티브 에쿼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 주택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융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소유주는 집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크레딧이 망가질 수 있다.

자동차도 대출금이 중고차 가치보다 많으면 네가티브 에쿼티가 된다. 현대차는 이 경우 차 소유주의 크레딧을 망가뜨리지 않고 7500달러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만달러짜리 차를 다운페이먼트 없이 3만달러를 융자해 타고 다니다 실직 등의 이유로 차를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갚아야 할 융자금이 중고차 가치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현대차가 7500달러 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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