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 30만달러로 E-2 받을 수 있나
이동찬/변호사
▶답= 보통 E-2 투자비자는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받을 수 있지만 E-2 고용인 비자는 미국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의 고용인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E-2 고용인이 사업체의 간부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의 직원수가 너무 적거나 직원수에 비해 E-2 간부가 너무 많다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직원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2 고용인 비자를 받기 힘든 경우 미국에 30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E-2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미국에 가족이 불확실한 신분으로 있다고 E-2 투자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와는 달리 E-2비자는 영사관에서 미국 거주의도에 대해 느슨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E-2 투자 비자로 입국하신 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만기가 되지 않은 I-94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E-2 투자가의 수혜자로 다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다면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가족들 또한 신분변경이 어려워집니다. 문의:(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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