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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단속 강화하고 임시취업비자 쿼터 늘릴 듯

새해 이민정책 어디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민법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폭과 시기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이민개혁안 추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대통령 취임 후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는 것.

그러나 연방의회와 새 행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나 추진 시기는 다소 늦어지고 내용도 약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 등 이민법 개정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이민소위원회 등을 떠나면서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민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변화는 고용주 단속 확대. 이전까지는 국경단속 강화가 주를 이뤘으나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체자를 채용할 고용주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행정당국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는 반드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를 통해 직원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 확대 부문의 경우 쿼터를 늘리는 대신 임시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쪽으로 단순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이민 쿼터를 확대할 경우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수속기간도 늦어져 적체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되 시민권 취득은 불허하고 합법이민 문호 확대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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