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건강 정보] 비영주권 자녀 건강보험 신청할 때

석민경/세인트 빈센트 병원 건강혜택 스폐셜리스트

▷문= 자녀가 둘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이 없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혜택이 있는지요? 만약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영향은 없는지요?

▶답= 현재 LA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아이들이 만 5세 이하일 경우 헬시키즈(Healthy Kid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LA 케어 건강플랜 캘리포니아 블루실드재단 등 여러 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3년에 시작되어 영주권이 없는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진료 치과 안과 처방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5세 미만입니다.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도 2명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는 무료이며 필요한 서류는 수입 증명서와 주소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5세~19세 미만이면 헬시키즈 대기명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시키즈가 5세~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신청을 다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잠정적으로 신규 가입자 신청을 받지 않는 카이저 아동보험의 대기명단에도 현재 헬시키즈 신청을 못하고 있는 5세~19세미만 자녀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가정수입이 메디캘(Medi-Cal) 수입 제한 안에 해당이 된다면 만 21세 미만 자녀들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헬시키즈를 갖고 있는 자녀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부모도 응급 메디캘을 자녀들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수입계산은 자녀들의 혜택 계산보다 낮아야 합니다.

헬시키즈는 정부보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전혀 양향받지 않으며 메디캘도 현금보조 프로그램으로 고려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영향이 없습니다.

문의:(800) 474-1811.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