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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 상속세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크리스틴 림/RGL 그룹 대표

▷문=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 때는 증여나 상속에 관해 관심도 많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제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로 필요한 현찰 조달이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상속 자산도 줄어 드는데 상속세 계획이 필요한지요?

▶답= 상속세 계획이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후에도 잘 보전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효율적으로 양도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재정설계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상속세 계획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법이 정한 상속세법에 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산 상속계획이 부유하고 명성있는 개인들에게만 선택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상속인에게 유산상속에 관련된 법적인 행정 비용 절차 처리 과정 등의 어려움으로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2001년의 경제 성장 및 세금 경감 조정법(EGTRRA)에 의해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줄어 들다가 2010년 한동안은 상속세가 잠정 폐지됩니다.

그런 후 기한 만료 규정에 의거해 2011년 1월1일 부터는 EGTRRA이전의 법이 다시 발효됩니다.

상속세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속세 계획이란 개인 뿐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 나아가서는 미국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자산관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세 계획으로 재산을 보존 계승시키고 오히려 증식시킨 것이 오늘날 그들의 부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미국의 부자들이 상속세 계획을 통해 부를 전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의:(213)71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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