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내년에 허용…법무부, 6월 법안 제출
해외출생·입양아·인재 대상, 남자는 병역이행 조건부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침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남성의 경우 병역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주재원 자녀처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과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된 사람 과학.문화 분야의 최우수 인재가 이중국적 허용 대상이다. 또 해외로 이민한 뒤 태어난 자녀들도 대상이 된다.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17만여 명이다. 이로 인해 인재 유출 인구 감소의 요인이 된 것도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한 이유다.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팀장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뒤 예비군 훈련 등 국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해 여권 건강보험 공무원 자격 등이 박탈되는 피해를 봐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최우수 인재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유명 대학의 박사 이상 전문인력과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장기 근속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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