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찰 단속 항의 한인들 체포 잇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각종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한인과 미국 경찰과의 마찰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13일 새벽, 폴스처치에서 회사 송년파티를 마치고 나오다 경찰에 적발된 버지니아 헌든의 M모(60세, 여)씨. 경찰은 시속 45마일 도로에서 25마일로 달렸다며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지만 당황한 M씨는 상황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M씨는 “술도 안 마셨고, 주차장으로부터 경찰의 제지를 받고 차를 세운 곳이 100미터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속 45마일이라는 속도는 절대로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내가 설명을 하는 동안 경찰이 여러차례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야기를 다 끝마쳐야겠다는 생각에 면허증 제시가 늦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이야기를 하던 M씨는 경찰의 요구대로 면허증을 주려고 했지만 경찰은 “너무 늦었다(It’s too late.)”라고 한 뒤 M씨를 차량 밖 도로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다.
M씨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obstruct justice)’와 ‘체포불응(resisting arr
est)’. M씨는 체포과정에서 고압전기충격기(taser)에 쏘였고 그 충격으로 옷에 실례를 했으며 구치소(Adult Detention Center)로 가서는 교도관들이 코를 막고 ‘하수구(sewer)’라며 놀림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씨는 “내가 면허증을 빨리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60세나 된 노인, 그것도 힘없는 여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
도 용서하기 힘들다”면서 “게다가 구치소에선 수감되고 난 뒤 10시간동안 아무데도 전화도 걸지 못하게 했고 매일 먹어야 하는 고혈압 약도 먹지 못하게 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M씨는 이와 관련 변호사를 통해 경찰을 상대로 신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경찰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기관인 내사국(Internal Affairs Bureau)에 해당경찰관을 신고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선 2주전 과속으로 적발된 한인이 관련서류에의 서명을 거부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두차례나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이민온지 얼마 안된 한인은 물론 오래 사신 분들까지도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경찰을 우습게 보고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증 제시나 서류에의 사인 지시를 3회 이상 어길 때 경찰은 즉시 수갑을 채우고 연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경찰의 지시를 들은 다음 추후에 경찰의 부당한 대응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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