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한인 청년 '경찰이 집단폭행'···'수갑 채우고 온몸 마구 때려···법적 대응할 것'
몽고메리카운티 20세 앤드루 김씨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 거주하는 앤드루 김(20세·사진)씨는 사건 당일 새벽 12시30분쯤 필라 시내 12스트릿과 바인스트릿에 있는 여자 친구 아파트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에 따르면 경찰들은 김씨와 여자 친구를 소란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얼굴과 머리, 온 몸 등을 마구잡이로 집단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던 김씨가 코와 눈, 입 등에서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실신하자 경찰은 김씨를 하네만 대학 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 치료했고, 3시간 후에 깨어난 김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부친은 29일 “오른쪽 눈 밑의 뼈에 금이 간 상태로 스페셜 닥터의 정밀 재검사를 받은 후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사건은 엄연한 인종차별과 직권 남용에 의한 폭행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떻게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까지 때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애빙턴 종합병원에서 안면근육 마비와 두통,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데 이어 29일에는 스페셜 안과 전문의의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안면 정형외과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 기소장에는 사건 당시 김씨가 경찰을 밀치고 가슴을 치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을 향해 “너희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걸로 적혀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가중폭행, 공무집행 방해, 체포 불응, 테러 위협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온 김씨는 오는 31일로 급하게 잡힌 재판일정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춘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