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서 물건 구입한 업소·개인…가주정부 '사용세 빨리 내라'
납세 촉구 편지 보내
주 조세형평국(BOE)은 지난 7월 이래 6000통의 편지를 보내 사용세 미납분 260만달러를 추징했으며 이번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2만5000통을 더 보낼 예정이라고 2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BOE가 업주와 개인들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지 않은 사용세와 벌금, 이자를 통보를 받은 후 1달 이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지난 8년간의 세금보고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자가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사용세라는 세금을 물리고 있다. 타주에서 물건을 구입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구입시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주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세율은 구입자의 거주지 판매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소비자가 타주에 위치한 인터넷 샤핑몰에서 값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판매세를 내지 않았을 때 사용세를 주 정부에 따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무려 41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용세 징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BOE는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사용세가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즈니스 별로 약 340달러, 가구당 436달러 정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세 납부 통보를 받은 납세자들은 주 정부가 대기업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개인들에 사용세 징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 납세자는 “사용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자료를 다 찾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헀다.
BOE는 이에 대해, 사업체는 매달 보고하는 판매세에 구입한 물품의 사용세를 포함시켜 보고하고 개인의 경우 주 소득세 보고시 사용세 부분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
판매세(Sales Tax)란 어떤 상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받아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판매세는 상품 사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세(Use Tax)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세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내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밖에서 구입한 물품에 판매세를 물지 않았다면 상품구입자는 본인거주 지역의 판매세율에 따라 사용세를 내야한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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