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벽' 체포 한인, 경찰국 상대 승소
워싱턴DC에서 언어 장벽으로 아무 잘못없이 체포돼 나흘 반 동안 경찰에 감금됐던 한인이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4일 아시아위크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번 승소로 워싱턴DC에서는 경찰에 체포된 비영어 구사자는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워싱턴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종 리씨에게 무단 체포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새벽 3시쯤 페어팩스에 있는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은 막무가내로 이씨를 체포해 카운티 구치소에 감금했다.
이씨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갑을 찬 채 경관들로부터 구타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씨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자신이 왜 갇혀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억울함을 설명할 길 조차 없었다.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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