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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내년부터 '불체자 정부 베네핏 차단'

미주리주가 내년부터 불법체류자의 교육 및 각종 정부 베네핏을 차단하는 주법을 시행한다.

미주리주는 2년제 또는 4년제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주리 주정부는 불법체류 학생들의 공립대 입학을 불허하는 주법(HB1549)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각 대학은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입학시켜야 한다. 미주리주는 학기당 평균 2만 여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 소유주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시스템도 가동될 예정이라 불체자 주민들의 대거 이동이 전망된다.

한편 미주리 주정부의 이같은 반이민 정책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불체자들의 합법적인 거주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류적인 정책”이라며 법적 투쟁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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