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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건물 세입자 보호법 발효, 비아라이고사 서명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이 시의회가 통과 <본지 12월18일 a-3면> 시킨 차압 건물 세입자 보호법에 19일 서명했다.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조례안은 향후 1년간 임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로 인해 LA시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해당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쫓겨나지 않게 됐다.

이 조례안은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압으로 인한 퇴거명령을 받고 당장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들어 건물주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당하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은행측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되고 있는 세입자들도 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건물주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개월 간 LA시 전체적으로 1300채의 세입자용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으며 이로 인해 3700호의 세입가구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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