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영주권자도 입국 때 지문채취·얼굴 사진 찍어야
국토안보부, 내년 1월부터…열 손가락 지문과 생체정보도 등록
국토안보부(DHS)는 18일 공공안전과 이민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의 등록 대상자를 미 영주권자와 캐나다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지문과 얼굴 사진 외에 입국수속 때 각종 생체정보도 자동으로 등록하게 된다.
DHS는 지난 4월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는 US-VISIT 등록대상자 확대안을 상정한 데 이어 지난 9월 최종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한 바 있다.
〈본지 9월 27일자 A-1면>
지난 2005년부터 가동돼 온 US-VISIT 시스템은 지금까지 비이민비자 소지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방문자에 한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을 촬영 했었다.
이번에 확정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 신청자 또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여행허가증 소지자도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입국심사가 면제됐던 캐나다 시민도 단기 방문자나 사업자 등까지 모두 US-VISIT에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단 14세 이하 어린이나 79세 이상의 노인들은 US-VISIT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