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이자율' 맘대로 못 올린다, FRB 등 규정 승인
2010년 시행, 한달 이상 연체때만 인상 가능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저축금융감독원(OTS), 국립신용조합행정부(NCUA)는 18일 카드 회사들이 임의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카드 회사들은 앞으로 기존 체납된 빚이 한 달 이상 연체되는 계좌에만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다.
지금은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회사 임의대로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
또 지난 2개월의 청구서 잔액을 합쳐 평균 잔액을 산출해 이자율을 적용했던 ‘이중산출방식’도 금지된다. 카드 회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개월 전 잔액까지 합쳐서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잔액은 계속 쌓이게 되고 월 기본 납부금을 내도 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월 납부금의 상환 기간도 지금보다 여유가 생긴다. 월 납부금도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는 잔액에 먼저 적용되도록 해 이자와 각종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카드 회사는 월 청구서에 변동되는 계좌 정보를 크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지금은 카드사의 이자율 적용 기준이나 변경 정보 등을 깨알같은 글씨로 인쇄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 회사들은 이러한 법적인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율적으로 이자율 인상과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카드 신청 홍보지에는 첫 6개월~1년 동안은 0%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10%미만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30%까지 올려도 이를 막을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또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구매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모든 잔액을 합쳐서 산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월 잔액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의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9763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4.9%는 지난 3분기에 월 납부금을 못내 연체된 상황이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