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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건물 세입자, 최고 1년간 보호

〈속보> LA시의회는 17일 전체 투표를 통해 차압건물 세입자의 퇴거를 최고 1년 동안 일시 중지시키는 조례안을 채택하고 시장실로 송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을 받는대로 시행된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미 조례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서명할 예정이다.

채택된 조례안에 따라 LA시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LA시의회는 세입자를 돕는 핫라인(866-557-RENT)을 설치하고 관련 법과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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