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건물 세입자, 최고 1년간 보호
〈속보> LA시의회는 17일 전체 투표를 통해 차압건물 세입자의 퇴거를 최고 1년 동안 일시 중지시키는 조례안을 채택하고 시장실로 송부했다.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을 받는대로 시행된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미 조례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서명할 예정이다.
채택된 조례안에 따라 LA시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LA시의회는 세입자를 돕는 핫라인(866-557-RENT)을 설치하고 관련 법과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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