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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도 차압위기 완화 일조···미납세금 납부 때 저당권 신속 해제

연방국세청(IRS)도 차압 위기 완화 노력에 나섰다.

국세청은 주택소유주가 재융자를 하거나 주택을 판매할 때 국세청이 소유한 저당권(Lien)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주가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소유주가 차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융자 조정을 받거나 숏세일을 할 때 저당권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덕 슐만 커미셔너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볼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연방 세금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현재 100만건이 넘는 만큼 상당수의 주택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세금을 미납한 주택소유주들이 재융자 또는 매각을 위해 국세청에 연체된 세금을 지불하고 저당권 설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체된 세금이 완불된 후 저당권이 해제되는 데 30일 정도가 걸렸다.

슐먼 커미셔너는 "저당권 해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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