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언론사 1억5000만원 배상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가 누드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로부터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서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지난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