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건물 세입자 보호, 최고 1년간 퇴거 중지'
LA시의회 조례안 추진
LA시의회는 오늘(17일) 전체 투표를 통해 차압건물 세입자의 퇴거를 최고 1년 동안 일시 중지시키는 조례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LA시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조례안은 해당 아파트를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건물 차압으로 인한 퇴거명령을 받고 당장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의회의 조치는 최근들어 건물주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당하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은행측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되고 있는 세입자들도 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0월 조례안을 제안했던 에릭 가세디 시의원은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건물이 차압되면 무조건 퇴거조치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조례안 지지 입장을 밝힌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대로 곧장 서명할 계획이라 빠르면 다음 주부터 조례안이 정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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