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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새 I-9 규정'···모든 제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이민서비스국(I-9)이 새로 발표한 채용서류(I-9) 규정안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취업하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기업체를 기습방문한 뒤 I-9 조사를 벌이는 단속활동을 늘리고 있어 고용주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연방건물 청소를 맡고 있던 한 청소업체도 I-9 단속에 적발돼 벌금 2만3000여 달러가 부과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5명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채용돼 있었다. 다음은 새로 바뀌는 I-9 규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무엇이 바뀌나?

“기존의 채용에 필요한 취업자격 증명서 가운데 일부가 보강되거나 삭제됐다. 우선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임시 영주권 카드와 구식 노동허가증은 리스트 A에서 삭제됐다. 반면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비자가 첨부된 외국여권 등이 리스트 A에 추가됐다.”

-기존의 I-9과 개정판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작성시 제출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정판 채용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나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전화(800-870-3676)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개정판을 사용해야 하는 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난 후부터 채용하는 종업원의 채용서류는 개정판을 이용해야 한다. 또 증명서 유효기간 갱신 등을 위해 채용서류를 재작성하는 기존의 종업원도 개정판을 사용해야 한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해도 되나?

“개정판은 영어와 스패니시로 돼 있다. 언어문제로 종업원이 스패니시로 작성했어도 고용주는 영어판을 함께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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