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동거남에 피살된 60대 백인 유족들 '업무 과실' 경찰 제소
'접근금지 명령 집행 허술했다'
9일 캐롤라 워시번과 자넷 로씨는 "경찰이 용의자 김찬옥(69)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어머니 베어벨 로즈노비스키(당시 67세)가 김씨에게 피살됐다"며 페더럴웨이 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800~120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접수했다.
로즈노비스키씨는 지난 5월3일 경찰이 함께 살던 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한 지 3시간 만인 오전 11시25분쯤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로즈노비스키의 딸들은 "당시 앤디 헨싱 경관은 어머니와 김씨가 함께 살던 집에 찾아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음을 김씨에게 알리긴 했지만 김씨를 집에 그대로 둔 채 나왔다"며 "경찰의 업무과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내년 2월9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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