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심사 강화…영어연수 줄어들 듯
문화교류 비자 '스폰서 범죄기록 확인'
미국에 영어연수차 오려는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는 J비자의 단속은 신청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국무부는 10일 J비자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폰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경영 상황과 스폰서의 범죄기록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스폰서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건강보험 유무, 직계가족의 재직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자는 최초 목적지를 기간동안 머물도록 의무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교환학생 비자로도 불리는 J비자는 국무부가 승인한 사설 학원이나 재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점에서 신청이나 취득과정이 비교적 쉬웠다.
특히 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해 한국에서도 이 비자를 통해 조기유학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발급받도록 돕는 불법 사설학원이나 재단이 증가해왔다.
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대로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술한 민박지를 정해주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또 최초 목적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학생들도 생겨나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겨났었다.
국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설학원이 및 재단에 대한 방문조사를 검토해왔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에 오고싶어하는 학생들을 이용해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주는 학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가 발급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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