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의사·통역사 근무시 영주권 제공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국방부 세칙 마련 중
국방부는 군대에서 의사와 간호사, 통역관으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채용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자세한 시행세칙이 나오는 대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1000명의 외국인을 채용하게 된다.
국방부 아이린 라이네즈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45일내로 자세한 시행세칙을 준비하게 된다”며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채용공고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 해당자는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거나 유학 또는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해당된다.
다음은 국방부(http://www.defenselink.mil/news/MAVNI-Fact-Sheet.pdf)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프로그램 신청자 자격이다.
▶신청자 체류신분:
1. 난민·정치적 망명 또는 연방정부의 임시보호(TPS) 체류신분이거나 비이민비자 소유자로, 해당 비자는 투자(E), 학생(F), 임시취업(H), 언론인(I), 문화교류(J), 지사 주재원(L), 직업교육 유학(M), 과학·예술 등 특수재능소유자(O),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P), 국제문화교류 행사 참가자(Q), NAFTA 무역업무종사자(TN) 등의 비자가 해당된다.
2. 신청자는 신청전 최소 2년 이상 미국내 체류 기간이 있어야 한다.
3. 2년 이상의 체류기간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의료관련 전문인:
신청자는 의료인 부족 지역에 파견되며 영어 구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현역에 지원하거나 6년 이상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
▶통역관련 전문인:
국방부에서 지정한 전략적 필수 언어 사용 구사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전략적 필수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등 총 35개 언어가 있다.
또 미군 입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최소 4년 이상 현역에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 관련 문의: (703)428-0711, ex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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