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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건강보험 가입 '3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

일부 악용에 여론악화

한국정부가 이달부터 재외동포의 한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현행 1개월 이상 체류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재외동포는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3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올해 초부터 1개월 이상으로 줄였다가 1년도 채 안돼 옛날 법으로 환원한 것이다.



한국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재외동포들이 저렴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큰 액수의 진료만 받은 후 출국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반면 미주 한인사회는 극소수의 법 악용자를 막고자 마치 전체 한인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편 한국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1개월에 6만원 정도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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