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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면 영주권···국방부, 외국인 1000명 채용

외국인이 군에 입대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사·간호사·통역관 등으로 활동할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

국방부는 학생이나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100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요원 부족으로 관련 법을 3년 전 통과시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빌 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는 현재 2만4000여명의 군의관과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채용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체력장과 영어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3년이나 6년 동안 복무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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