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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체류기간 연장 '2년→3년' 확정

개정안 국회 통과…거소신고 사실증명도 시·군·구청 확대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비자 갱신) 기간이 1년 더 연장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시.군.구청 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거소신고증 및 사실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대신할 수 있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부동산.금융 거래 의료 보험 등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2008년 4월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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