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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송금 어떻게' 문의 폭발…총영사관 '궁금증 풀이'

타인 계좌 고액 송금 땐 증여세
1만불 넘으면 국세청 신고해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한인들의 송금과 관련된 문의가 LA총영사관에 잇따르고 있다. 이에 총영사관측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송금 관련 설명서를 각 언론에 배포했다.

의문점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한국 송금시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한가.

"1만달러 이상의 고액은 한국내 본인 통장을 개설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제나 타인 계좌로 고액을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고 수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등 미국내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에서 한국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참 서류는 시민권자는 여권 영주권자는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통장의 종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비거주자 원화예금 계좌 또는 비거주자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송금한 돈은 다시 미국으로 회수할 수 있고 한국내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국 주식 투자 절차는.

"한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한 뒤 인터넷 홈트레이딩 이나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 가능하다. 미국내 한국내 증권거래계좌 개설 대행사를 통해도 된다."

-송금한 돈을 미국으로 환수할 때 제한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당초 그 금액이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송금기록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한국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국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은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이를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 해도 소득세가 없다. 다만 은행 예금과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이자 소득의 13.2%)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배당 소득의 15.4%)가 각각 원천징수 된다."

-송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나.

"1만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소재지국(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본인이 직접 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정리=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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