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제단체 이사들 비즈니스는] '사업분쟁' 비즈니스 차원서 해결돼야
LA한인상공회의소 이승호 이사/변호사
UC버클리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페퍼다인 법대를 나왔다.
상법 파산법 부동산법이 그의 전문분야다. 변호사로 일한 지는 13년이 됐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소송해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켰네'다.
이 변호사는 "고객들 중에는 '돈은 아무리 들어도 좋다.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시간과 돈만 들이고 결국 소송 당사자들은 얻는 것이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비즈니스상 분쟁의 경우 법적 해결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법적 정의가 다르게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판단의 궁극적인 결정요소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플렌이 답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객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해줘야 하는게 변호사의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변호사는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성격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관련 변호사로 일하지만 실제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위안부 문제 결의안 'HR121'의 하원외교관계위원회 통과를 위한 'HR121연대'의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