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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제단체 이사들 비즈니스는] '사업분쟁' 비즈니스 차원서 해결돼야

LA한인상공회의소 이승호 이사/변호사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스테판 하)의 이승호 이사는 변호사다.

UC버클리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페퍼다인 법대를 나왔다.

상법 파산법 부동산법이 그의 전문분야다. 변호사로 일한 지는 13년이 됐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소송해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켰네'다.

이 변호사는 "고객들 중에는 '돈은 아무리 들어도 좋다.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시간과 돈만 들이고 결국 소송 당사자들은 얻는 것이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비즈니스상 분쟁의 경우 법적 해결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법적 정의가 다르게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판단의 궁극적인 결정요소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플렌이 답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객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해줘야 하는게 변호사의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변호사는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성격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관련 변호사로 일하지만 실제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위안부 문제 결의안 'HR121'의 하원외교관계위원회 통과를 위한 'HR121연대'의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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