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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위장결혼 차단 '임시 영주권 기간 늘리자'

이민연구센터 제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가족이민 초청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연구센터는 1일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일인 당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위장결혼이 성행되고 있다며 가족이민 초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케이스는 230만 건에 달한다.

2007회계연도에만 발급된 전체 영주권의 27%인 27만4358건이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 가족이민 순위중 최다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 케이스는 6만2515건이며 나머지 21만1843건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표 참조>

시민권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로 위장결혼해 미국에 입국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케이스는 추첨 영주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 미국 입국 기회를 얻는 경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07회계연도 기간동안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4만9105명이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외국인은 3만7046명이다.

보고서는 위장결혼을 줄이려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K비자 제도를 없애고 ▷비자발급시 초청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국 주재 미 영사관에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배석하도록 의무화시키며 ▷불체기록이나 범죄에 연류됐거나 이혼 경력자에게도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초청자의 연수입이 연방정부 기준 빈곤선 이하일 경우 초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위장결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임시 영주권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2년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가 지난 해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에 따라 시민권자는 외국 주재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직접 배우자 이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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