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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민권도 힘들다, 관련 범죄기록까지 샅샅이 조회

집행유예 있어도 서류 승인 보류

최근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승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 재입국시 거부당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29일자 A-1면> 이민법 관계자들이 비자발급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시민권 신청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서류를 기각시키거나 신원조회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무부는 지난 해 7월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시킨 바 있다. 〈본지 2007년 7월 17일자 A-1면>

국무부 비자발급 규정에 따르면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진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경찰기록과 법원 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보류된다.

또 이미 미국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도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갱신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강화시켜 알코올로 인한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한 행동장애가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 방문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있어 지문조회를 통해 과거 기록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특히 시민권 신청자에게도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록이 있어도 서류승인을 기각시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 소지자에 대한 비자 심사가 작년부터 강화됐다"며 "시민권 신청자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서류승인이 보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자 신청이나 시민권 취득을 앞둔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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