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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한인 실직 공포…생계 곤란에 불체자 전락 위기 겹쳐 이중고

불황으로 새 스폰서 '하늘의 별따기'…이민국, 공백 기간 1-3개월만 허용

#1 뉴저지에 있는 한인 건축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해 온 김모(35)씨는 최근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다. 유학생 출신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있는 김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진 점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불똥이 튈 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체류 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지가 더욱 막막하다는 것. 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언제 새 스폰서를 찾게 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 맨해튼의 한 의류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강모(33)씨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해고됐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한지 3~4개월이 됐지만 회사측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해고 통지서까지 받게 된 것. 유학생 출신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한 강씨는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핑크 슬립’을 받았지만 새 스폰서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직장이 해고된 취업비자 소지 한인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스폰서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신분 유지로 상담해 오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해고된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 스폰서를 구하기까지 공백기간. 이민국 규정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1~3개월 정도까지 공백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신청자들은 해고 경위나 새 스폰서 구직 상황 등 취업비자 공백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임금 지급이나 신분유지 기록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유진 이민법 변호사는 “새 스폰서를 구해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이전의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해야 하고 ^불법으로 일한 적이 없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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