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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입국심사 '더 엄격'

추수감사절을 기해 본격적인 여행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세관국경보호국(CBP) LA지부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CBP LA지부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 케이스가 계류중인 이들은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갈 경우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인도 개정된 국경법에 따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 버뮤다 등의 국경을 통과할 때 미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과 미국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P LA지부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부터 개정된 국경보안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미국인은 재입국시 소지품이나 몸수색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접국을 여행한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입국자가 외국인 방문자일 경우 국경통과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용을 하게 된다.

CBP LA지부는 “연말은 여행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입국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된다”며 재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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