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음주운전' 걸려도 입국 퇴짜…한국 방문후 돌아오다 낭패 잇따라

무비자후 더 깐깐…비자 거부 속출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들어오던 유학생 김모(26)씨는 3번의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김씨는 "미국 내 변호사도 입국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한국에 갔었다"며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된 후 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귀국해 브로커를 고용 비자 변경을 통해 미 입국을 추진했으나 결국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아 호주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가 무비자 시행 후 빈발하고 있다.

학생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신모(28)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음주 운전 적발 경력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신씨는 "무리없이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지문을 찍거나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자 바로 비자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사관에서 10여만원을 낸 뒤 지문을 찍고 한국 범죄기록 증명원과 음주 운전에 따른 법원 기록 출입국 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서야 겨우 비자를 발급받았다.

취업비자(H-1B) 스탬프를 받기위해 한국을 찾았던 박모(32)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2주로 예정됐던 기간이 한달로 늘어나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증명원을 영문 번역한 공증본은 물론 대사관측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한 결과를 제출하고서야 한달만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의 수속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졌다"며 "음주운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조언했다.

최상태.곽재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