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규제안 발효후 한인교계…직원 구하기 '발동동'
풀타임 등 채용…경제적 부담 증가
특히 반주자나 지휘자 자격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한 한인들은 체류신분 유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영주권 신청 스폰서를 조건으로 지휘자와 반주자를 채용해 왔던 소교회들도 앞으로 고액의 월급을 지불하거나 풀타임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로 바뀐 규정을 보면 비자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신청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비자 신청자는 풀타임 근무자일 경우 주 35시간 이상 파트타임일 경우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전에 목회자 경력이 있더라도 신학공부로 2년 이상 현역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이밖에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는 연방국세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심사관의 방문 심사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서에 상관없이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바로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또 멕시코 등 인근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비자발급을 중단해 비자 취득이 까다로와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새 규정안이 학위 증명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자는 교회에서 필요한 인력이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서류를 증명해 서류를 접수시킬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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