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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무비자 여행 자격과 제약<상>

엘리자베스 월더/변호사

지난 11월7일 미 국토안보부는 한국과 다른 6개국 국민들이 이달 17일을 기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오랜 군사적ㆍ경제적 동맹과 무비자 여행국이 되고자 계속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비자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여행을 포기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2008년 11월 17일은 200만 재미 한국인들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방문하고자 계획중인 수백만 한국인들과 그 친지ㆍ지인들, 사업 파트너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개인 차원에서는 그간 까다로운 비자심사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친지방문, 학교사전탐사나 사업체 사전조사 등을 위해 무비자 미국입국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간소화된 전자심사 절차를 통해 그간 비자신청서 검토에 사용해왔던 엄청한 시간과 금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 더불어 자칫 부주의한 여행자들을 함정에 빠트릴 수 있는 요건 사항과 치명적인 제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변호사는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무비자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조건 사항과 제약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본적 자격요건=무비자로 여행하기 위한 기본적 자격요건은 이른바 전자여권이라고 불리는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재된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 최고 72시간 전에 온라인상에서 전자여행 허가신청을 승인받아야 한다.

전자여행 허가신청은 https://esta.cbp.dhs.gov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미국방문 시점부더 최소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분실되거나 도둑맞았다고 신고된 여권이 아니어야 한다.

무비자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ㆍ관광ㆍ경유의 목적으로만 입국이 허용되며, 방문기간은 9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양도 불가능한 유효한 귀국 비행기표나 연장항공 비행기표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무비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항공편이나 선편을 이용해야만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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