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 이틀째…접수현장 가보니, 사진 때문에 퇴짜 속출
양쪽 귀 보여야 하고 웃어도 안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권 신청 접수 첫날인 24일 하루동안 접수된 전자여권 발급 신청자는 60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이 제출한 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아 반려됐다.
이튿날인 25일에도 10여명이 영사관 인근 사진관에서 다시 사진을 찍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다.
영사관에 따르면 가장 흔한 접수 거부의 원인은 귀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 때문이었다. 특히 머리가 긴 여성들이 귀를 덮은 사진을 첨부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진 촬영시 양쪽 귀를 머리카락으로 덮거나 부분적으로도 가려서는 안된다.
또 얼굴방향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이를 드러내고 웃는 사진도 쓸수 없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문 상태여야 한다. 의상도 흰색 상의는 금지된다.
사진의 화질도 신경써야 한다. 즉석사진이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사진 규정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전자여권 제작을 위해 도입한 화상정보 입력장치가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판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사관측은 사진 규정 강화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신청서만 접수하고 사진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연구중이다.
또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 타주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찾지 않고도 순회영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수령시에도 전자서명패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지만 원거리 한인들에게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영사는 "여러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진 규정이 강화된 것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라며 "접수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사관 방문전 미리 사진 규정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의:(213)385-9300/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la.org
정구현 기자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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