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가 30일 머물렀다 재입국 때도 90일 무비자 체류 OK
'30일 미만' 땐 미국체류기간에 합산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자가 인접국가를 여행 30일을 넘겼을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출입국 신고서(I-94W)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재입국 여행자는 입국 심사관에게 인접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해야 했던 이유와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는 이유 미국내 거주지와 재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증명서 귀국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90일 체류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반면 인접국가에서 '30일 미만'을 체류했다면 해당국가 체류기간이 미국 체류기간으로 합산돼 미국에 재입국하면 이를 뺀 나머지 잔여일만 머물 수 있다.
CBP 크리스티나 가메스 LA국제공항 지국장은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멕시코나 캐나다에 30일 이상 체류한 이유와 다시 미국에 머물려는 이유가 충분하면 입국 심사관이 90일 체류 기간을 다시 승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증명서를 제출했어도 입국심사에서 탈락되면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뉴욕=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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