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 Q&A] 무비자 입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이동찬/변호사

△문=올해 32세로 작년에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12월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시는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많은 분들이 일단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정해진 90일 체류기간 안에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상시에는 이민국 허가를 받고 30일 동안 더 체류할 수 있으며 미리 예정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더 오랫동안 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혹은 245i 조항(불법체류자 구제법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시 방문비자에 합당한 방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따라 올 수 있는 수혜자가 없으므로 직계가족이 한명 이상이라면 별도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45i 조항의 해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셨거나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한 바 있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셨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부모님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오셨다고 영주권을 신청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국 후 너무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입국 시 방문목적이 없었다고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291-998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