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 Q & A] 비자면제 프로그램 출국전 준비는?

문: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갈 수 있다니, 뭔가 빠진거 같긴 한데, 출국전 준비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답: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출국전 반드시 입국심사 사전 검사를 밟으셔야 합니다. 즉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TSA)’라 불리는데 ,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ETSA를 신청, 승인 받아야 합니다.

여행객은 출국전, ETSA 프로그램에 온라인 접속, 본인의 신상정보와 미국 입국 자격요건을 검토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TSA 신청시 여행자의 나이, 생년월일, 여권정보, 여행 목적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전염성이 있는 질병 보유자인지, 전과 기록이 있는지, 이전에 비자를 거절당한적이 있는지 또는 추방된적이 있는지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검토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ETSA는 출국 72시간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 시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없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로만 ETSA를 신청 할 수 있으나, 12월 중순경 부터는 한국어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ETSA 가 거절된다면 그 신청자는 별도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에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 미국 입국이 여행이나 출장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 다른 이유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부터 미국에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90일의 체류가 끝난 후 다른 신분으로 체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90일의 비자면제 체류가 끝난 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또한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귀국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자가 한번 거절됐던 분들은 분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수의 여행객이 90일 체류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하게 된다고 판단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캐나다를 약 1주일간 방문해야 합니다. 캐나다 방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시 다시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이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에 근접한 국가를 단기간 방문한 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경우 원래 주어진 90일의 남은 기간 만큼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한달 체류 후, 캐나다에서 2주일을 머물고 재입국 하시게 된다면, 90일에서 한달을 뺀만큼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문: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입국후, 90일의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보통 미국 입국후, 허가된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이민 법원의 추방재판의 기회를 갖은 후, 그 판결에 따라 자진 출국하거나 추방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했더라도 국경세관에서 입국이 거절됐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이유로 추방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그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하기 전 본인이 90일의 체류 기간을 잘 이행하고 출국할 수 있는지 고려한 후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할건지, 입국시 비자가 필요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주지만, 프로그램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감이 개개인에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많은분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718-888-950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