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와도 입국 못할 수도' LA공항 입국심사 담당 가메스 지국장
방문 목적 애매하면 거부, 범죄 기록자도 못 들어와
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크리스티나 가메스 LA국제공항 지국장(사진)은 "왕복 항공권이 없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입국을 거부시킬 수 있다"며 "관광목적이나 사업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무비자로 입국했다 서류부실이나 범죄기록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1만2000여 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동안 LA국제공항을 방문한 외국인은 800만 명이다.
가메스 지국장은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어도 입국심사관이 범죄기록을 확인해 입국을 거부시킬 수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되는 비도덕성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면 무비자 국가 출신이라도 입국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개정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매춘관련 범죄자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성년자 성추행 절도 사기 강간 살인 총기거래 등 가중중범죄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혐의를 받으면 추방대상 범죄자로 분류된다.
가메스 지국장은 "출입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어도 한국 법무부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금방 탄로난다"며 "또 무비자 기간을 넘길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입국자의 신상정보가 넘겨지는 만큼 비자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무비자 입국시 작성해야 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도 일반 비자 입국시와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BP에 따르면 I-94W 앞면은 일반 출입국 신고서와 같이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적게 된다. 그러나 뒷면에는 입국자가 범죄기록이나 정신병력 마약과 연류된 질병이 있는 지 등을 체크한 뒤 서명해야 한다.
가메스 지국장은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출입국 신고서가 흰색의 일반 양식(I-94)과 다르다"며 "반드시 착륙 전 기내에서 초록색으로 된 신고서(I-94W)를 앞뒤로 꼼꼼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