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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도 주택차압 구제안 발표···'60일 이상' 연체자 혜택'

패니매·프레디맥과 차이

지난 11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대규모 융자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14일 차압 방지를 위한 융자조정안을 내놓았다.

FDIC 실러 베어 의장은 "정부가 차압 위기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융자조정안으로 220만명의 융자가 조정되고 이중 150만명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DIC의 융자조정안은 FDIC가 운영대행을 하고 있는 인디맥은행의 융자조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안과 비슷하다.

연체중인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융자기간을 늘려줌으로서 페이먼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자율은 5년간 최고 3% 포인트까지 내려주며 이후 매년 1%씩 시장이자율에 다다를 때 까지 올린다. 융자기간은 최대 40년까지 늘리게 된다. 페이먼트는 융자자 월 소득의 31% 수준까지 조정해준다는 계획이다.

패니매 및 프레디맥 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패니매.프레디맥 안은 90일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반면 FDIC안은 60일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다.

페이먼트 조정도 패니매.프레디맥 안은 월 소득의 38%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지만 FDIC 안은 31%로 내려줌으로써 조정 대상 및 조정폭이 더 크다.

다만 두 융자조정안 모두 융자원금은 깍아주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FDIC는 이와 함께 모기지은행이 융자조정을 실시하면 1건당 1000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모기지은행에 지원하게 된다. 또 융자조정을 실시해줬으나 해당 주택의 차압으로 모기지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면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FDIC는 인디맥은행 융자조정 프로그램의 예를 빌어 이번 융자조정으로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평균 380달러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어 의장은 "이번 융자조정안을 위해 총 244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비용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에서 나오며 차압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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