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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2비자(소액투자)란'

Q: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뒤 결혼과 동시에 자녀 또한 1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의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가족이 모두 함께 나갈 수 있는 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 비자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E-2비자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E-2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E-2비자는 소액투자로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 이민투자비자입니다. 비즈니스의 조건이 계속되는 한 계속비자를 연장 받으면서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또 소액투자이면서 배우자에게도 취업이 허용되며 비자신청자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미국이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들은 사립이 아닌 국립학교입학이 가능하므로 비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자녀는 부모가 계속하여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E-2비자의 동반자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학생신분이라면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2비자의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투자하는 지역 및 사업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으나 투자액수가 높을수록 비자받기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Active Investment)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하여 받으면 영업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보고 및 모든 처리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 등 이들 서류들은 추후 비자만기시 재연장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E-2비자를 미국에 입국 후 신청하면 투자비자로써의 신분만 변경되므로 한국의 자유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업무적으로 한국에 나갈 일이 많다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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