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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체킹계좌에 넣어도 수수료···은행들 '고객돈 쥐어짜기' 갈수록 심각

은행 수수료가 상승세 일로에 있다.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종전 수수료 인상은 물론 예전에 없던 수수료까지 새롭게 부과하고 있어 고객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일례로 씨티은행의 오버드래프트 계좌 이체 수수료 부과는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항목 가운데 하나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라인오브 크레딧 (LOC) 융자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융자 수수료 라인 사용에 따른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융자한 돈을 체킹 계좌에 넣는 것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 부과인 셈이다.

개인 역시 여유자금을 넣어놓은 세이빙스 계좌에서 잔고가 부족한 체킹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체킹 계좌 잔고 부족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대신 10달러의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ATM으로도 충분한 현금 인출을 지점에서 요청시 수수료 부과는 인력 감축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은행 특히 경쟁이 심한 커뮤니티 은행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수수료 항목들이지만 일부 은행 특히 씨티은행처럼 지명도가 높은 은행에서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수수료 쥐어짜기는 부실 융자로 인한 손실 증가 자금 조달 곤란으로 인한 신규 융자 어려움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그리고 심각한 유동성 해결을 위한 각종 예금상품에 대한 높은 이자 지급 등에 따른 것이다. 결국 매일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그 부담을 나눠서 지우겠다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들도 지급준비 상황이나 새로운 융자를 위해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은행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은 연방금리와는 다르게 높은 수준"이라며 "결국 손실을 매울 부분은 수수료 인상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불경기가 계속되면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예금보험 한도액도 증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서 은행들에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가 곧 2배로 인상되면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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