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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무관한 한인부부… 증거물 제출 안해 구속 영장

UCLA 출신 한인 피살사건 재판서

타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살인사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해 피고의 변호인측이 요구한 증거물 제출을 하지않아 구속영장(Body Attachment)이 발부되는 불이익을 받게됐다.

LA형사지법 30호 법정은 10일 지난달 21일 타운내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UCLA출신의 신동우(32)씨 피살사건〈본지 10월 23일자 A-1면>의 용의자로 검거된 토니 조(34)씨에 대한 인정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타운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부부에게 각각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새벽 3시쯤 조씨가 타운내 이씨 부부의 편의점을 이용하다 경찰에 검거된데 따른 당시 상황 조사를 위해 이씨 부부에게 일종의 증거보존 신청인 SDT(Subpoena Deuces Tecum)를 발행해 업소 CCTV 녹화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 부부는 조씨의 인정신문이 열린 10일까지 녹화 복사본을 변호인측에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출두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사법제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의 권리보다 사법제도에 대한 협조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씨 부부는 변호인측에 녹화내용을 제출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취소시키게 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두한 토니 조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예비심문은 오는 21일 LA형사지법 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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