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불체자 아파트 렌트 금지'···고등법원 '본거주지 없어' 기각 타당
뉴욕주 고등법원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본거주지(primary residency)’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뉴욕주 항소법원은 관광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비얀카 재거(58)의 렌트를 거부한 아파트 소유주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소송을 제기했던 재거는 록그룹 롤링스톤 마이크 재거의 첫번 째 부인. 니카라과 출생으로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수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재거는 파크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매달 46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3년동안 거주해 왔다.
그러다 건물이 낡아 거주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에서 나와 호텔로 옮겨 지내왔다. 재거는 지난 2005년 아파트측에 리스 연장을 신청했으나 관광비자로 방문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연장을 거부당했다.
소송을 접수한 재거는 소장에서 관광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가 취업을 하거나 아파트 렌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물주인 카츠파크애비뉴 콥스사는 리스 연장을 원했던 재거는 관광비자 상태였으며 본거주지가 없어 리스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욕시는 렌트를 신청할 때 본거주지를 적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거가 런던에 아파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신청서에 본거주지를 적어내지 않고 비자가 만료됐는 지 여부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리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렌트연장 기각은 타당하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은 거주지를 구하는 불체자들에게 아파트 리스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