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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전 입국허가 필요'···한국서 무비자 여행 설명회 개최

전자여권 꼭 발급받아야…체류기간은 90일까지만

외교통상부와 주한미대사관은 7일(한국시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무비자 미국여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라 수반되는 몇가지 변화와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사안들이 소개됐다.

다음은 설명회의 요지.

◇허용대상=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으로 90일 이내만 허용된다. 그리고 무비자 미국 방문 시에는 전자여권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면 된다. ESTA(https://esta.cbp.dhs.gov)에 신상정보를 입력 72시간전 '입국허가'를 받으면 된다.

◇VWP로 바뀌는 것은=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바로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가지않아도 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각종 수수료나 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급하게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신청한후 바로 통보받을 수 있다.

◇시행후 불법체류율 높아지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개별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시한 모든 보안요건을 충족해 VWP에 가입하더라도 향후 우리 국민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2년 4년후 VWP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 VWP 가입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VWP 혜택이 정지된 적이 있다.

◇적용을 못받은 경우는= 관광 또는 상용목적 외의 방문(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과거 입국 거부나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다.

◇기존의 미국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권 발급이나 전자여행 허가제 등록없이 기존의 여권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

한미 '무비자 협약' 완료

오는 17일부터 미국의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미간 VWP 가입 최종단계인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약'이 7일 체결됐다.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이날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와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약'에 서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한국과의 이번 협정 체결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 협정에 대한 양해 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양국이 서명한 이 협정은 VWP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최종 단계로 양국 사법당국은 범죄자 정보 외에 여행자 신상정보와 여권분실 및 도난 기록 공항내 시큐리티 시스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또 국토안보부는 한국과의 이번 협정 체결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주미한국대사관은 여행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 안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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