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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이름 없으면 임시투표 용지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투표 Q&A

첫 흑인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사적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록적인 숫자의 유권자들이 오늘(4일)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주에서는 대선 외에 12개 발의안과 주 상·하원 선출 선거도 같이 진행된다.

다음은 유권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본인이 유권자로 등록됐는 지 확인할 수 있는가. 투표소는 어떻게 찾나?

“투표소 위치는 전화(800-815-2666)나 인터넷(www.lavote.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인지 여부도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카운티의 경우 인터넷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 용지(provisional ballot)를 신청해 투표하면 된다. 우편투표를 신청했는데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카운티로 이사간 후 재등록하지 않았거나 ▷연방선거가 처음이지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유권자도 임시 투표 용지를 이용해 선거할 수 있다.”

-임시 투표 용지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다. 그러나 다른 투표소에서도 임시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임시투표는 선거일에 개봉되지 않으며 거주지와 서명을 대조해 유권자로 확인되면 카운트된다.”

-매케인 또는 오바마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에 가도 되나?

“투표소 반경 100피트 안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자나 셔츠, 뱃지, 사인판 등을 입거나 소지하면 투표소 직원이 제지하게 된다.”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거주지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투표 신청자이지만 투표소에서 직접 한표를 행사하고 싶다면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우편투표 용지를 갖고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화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은데.

“가능하다. 경선이 아닌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정당에 관계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려면 무조건 과반수를 얻어야 하나?

“가주 주민발의안은 많은 표를 획득한 쪽이 승리한다. 반면 일부 시나 카운티에서 상정된 발의안 중에는 전체 투표의 3분의2 이상 또는 55% 이상 얻어야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나와도 되나?

“가주법에 따라 회사는 유권자 직원이 투표를 위해 비우는 2시간 미만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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