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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 '동성결혼'···교육계·학교서도 뜨거운 찬반 공방

'자녀 보호 vs 자유 인권' 논쟁 가열…통과 여부 따라 교실풍경 바뀔 수도

또 주류언론들은 앞다투어 ‘주민발의안 8 논란 공립학교에서 뜨겁다’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의사당 앞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부르짖는 학부모들의 동성애결혼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 대선후보들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주민발의안 8’이 교육계를 달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YES '남녀 결혼의 소중함 지켜야…
◇지지그룹
: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가족옹호단체 ‘Focus on the Family’, 캘리포니아내 가족옹호단체인 ‘The Knights of Columbus’, 가톨릭 단체인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 등이 있다.

◇주장: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여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통적 결혼의 의미‘를 이번 발의안 통과를 통해 다시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4개주 대법원에서 통과된 동성애 허용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No '결혼의 자유 기본권 보호를…'
◇반대그룹
: 동성애 권리옹호 단체인 ’Equality Californi‘, 캘리포니아 교사연합회 등이다.

◇주장: 주 헌법은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권리와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할 자유라는 근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결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동거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립학교내에서 부모의 동의없이는 가족과 건강에 대한 그 어떤 개념도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를 앙증맞게 묶은 여자아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한 번 알아맞춰 보라고 한다. 그러더니

"왕자님이 어떻게 다른 왕자님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 지 배웠어요. 나도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요"라고 한다.

이 장면이 끝나고는 곧 '자녀를 보호하세요(protect children)'라는 구호와 함께 주민발의안 8을 지지할 것을 권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바로 주민발의안 8 지지를 호소하는 TV캠페인의 한 장면이다.

주민발의안 8에는 '교육'에 관련한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육계가 이 발의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발의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공립학교내에서 동성애 결혼에 대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가 바로 주민발의안 8을 둘러싼 지지그룹과 반대그룹의 공방이유다.

한인교사 A씨는 "현재로는 공립학교에 소속된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언론 등 일체 대상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동성애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동성애 결혼에 관해 비교적 옹호하는 추세라고 전한다.

또 다른 한인교사 B씨는 "캘리포니아 전체 교사 노조원들 중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이 각각 3분의 1씩 고루 포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가주교사연합회에서 주민발의안 8에 대해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협조요망사항이나 여론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지 진보적 성향의 임원진들이 독단적으로 후원결정을 했을 뿐 전체 교사들이 주민발의안 8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8 지지그룹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앞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실제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2학년 학생들에게 '왕과 왕(King & King)'동성애를 다룬 동화책을 읽어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학부모들에게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오히려 교사를 옹호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혼허용 판결이 있기 전부터 각 교육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 ‘동성애 가정’ ‘동성애공포증’ ‘성적성향’ 등에 대한 이슈를 선택적으로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각 교육구의 고유권한으로 결정돼 왔다는 것.

한 예로 한 차터학교에서는 지난 달 18명의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게빈 뉴섬 시장의 주례로 열린 동성애 결혼식에 필드트립(현장견학)을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단체 항의로 한 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발의안 8에 반대하는 교육구들을 대변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로라 슐킨드 변호사는 “이미 많은 교육구에서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성향을 비롯한 인간의 다양성을 알고 받아들일 것을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추세”라며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러한 자연스런 사회적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인 새언약 아카데미의 제이슨 송 교장은 “주민발의안 8이 부결된다면 앞으로 교육계에서는 동성애결혼을 인정하는 커리큘럼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립학교까지도 이러한 교육이 의무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미 기독교사립학교 연맹 등에서는 주민발의안 8이 부결될 경우 일반 사립학교와 구분되는 등록방법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전통적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8이란…'동성결혼 불인정' 묻는 찬반 투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 헌법을 바꾸어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배경과 경제 효과 등을 짚어 본다.

◇배경

지난 2000년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22가 약 60%정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후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지난 5월 가주대법원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주가 인정한 평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두번 째 주가 됐다.

오는 11월에는 커네티컷이 세번째 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된다. 만일 이번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8이 내일 투표결과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이상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후 지금까지 1만1천5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계속 유효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하지는 않지만 무효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경제에 미치는 효과

주민발의안 8이 통과돼 동성결혼이 중단된다면 동성 결혼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세금과 소득을 잃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캠페인 비용

주민발의안 8과 관련돼 걷힌 캠페인 비용은 약 6000만달러에 달한다. 여타 발의안들에 비해 엄청난 규모다. 특히 이중 대부분이 전국에서 답지된 후원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중 지지그룹이 걷어들인 액수는 2770만달러, 반대그룹이 걷은 액수는 2930만달러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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