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수감자' 모두 추방…경범죄자도 대상 우려
이민국 신분 자동조회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내달 3일부터 미 전국의 각 카운티 및 시 구치소의 범법자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자동 조회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국토안보부는 LA카운티를 비롯해 연방당국에 자진 협조해온 카운티나 시에 국한해 불체 수감자들의 신원을 넘겨받아 추방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은 범법자 수감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돼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자동조회되며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법행위자로 드러나면 추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첫 시행에 돌입해 내년 봄까지 미 전역 50개 지역수사당국으로 확대 가동하게 되며 향후 3년6개월 이내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미 전역의 구치소로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마약이나 폭력 범죄로 기소된 재소자중 불법체류자의 색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마약이나 가정폭력 등 추방대상 경범위반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ICE는 올 초 구치소내 불체자와 범법 이민자 추방에 전력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ICE가 29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총 34만9041명을 추방시켰다.
이는 2006년도 당시 추방된 20만6339명보다 69% 2007년 28만8663명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이번 ICE의 발표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케리 셜록 탈봇 대변인은 "난민.망명신청이나 배우자폭행 피해자 자격 등으로 합법적인 비자 취득이 가능한 불체자들까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또 이민법을 모르고 무조건 서명해 추방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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